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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주 산재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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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305
날짜
2023-10-21

화물차주 산재보험 확대

   

작 성 자 : 배호영세무사

작성일자 : 2023-10-10

 

 

1.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전속성 요건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 포함)

 

 

 

2. 보험가입자(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

 

(1) 화물 운송의 사업주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① 운송사업자 ②자기계약 주선사업자(인수증), ③화주(사업자)가 사업주에 해당

 

(2)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만(선착불)을 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화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3) 화물차주가 개인인 화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로부터 직접 운송 의뢰를 받아 운송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비적용

 

(4)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 여부 판단

 

 

 

3. 사업주(보험가입자, 운임을 지급한 사업자)의 주요의무

 

(1)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 : 최초로 노무제공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월 보수액 신고

 

(3)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4.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요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성 및 하한선 없음

 

(2)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경비

 

(3)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4) 사업소득은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등을 통해 확인 가능

 

(5) 경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30.3% 적용 (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

 

(6) 산재보험요율 1.8% = 2023년 직종별 요율 1.7% + 출퇴근재해 요율 0.1%

 

 

 

5. 월 보수액 신고

 

사업주는 화물차주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복지공단에 매월 신고

 

 

 

6. 보험료 감경

 

화물차주에 대하여 2023.7부터 2024.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7.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1)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1.8%를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부담

 

(2) 사업주는 화물차주 부담분(0.9%)을 운임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부담분(0.9%)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

 

 

 

8.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화물차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9.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1년)을 두어 과태료 면제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보수액

신고의무 위반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10. 주요Q&A

 

<1>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란 어떤 차인가요?

→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차종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 적재공간 有)와 특수자동차(화물 적재공간 無)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포함합니다.

 

<2> 화물차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단발적으로 단 하루 용차기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요?

→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가 없으므로 단 하루 사용한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 시장 상인이 화물차주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한 경우 시장 상인도 이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 줘야하나요?

→ 맞습니다. 이 경우 화주인 시장 상인은 사업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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