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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업원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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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민
조회수
606
날짜
2023-04-26

종업원분 주민세 

작성자 : 황정민

작성연월일 : 2023-04-25

 

1. 의의

주민세란, 보통세로서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각기 세율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그 중 종업원분은 월평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를 지고 월평균 기준금액은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 개정 사항을 놓치는 경우에 실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납세의무 성립시기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기본법 §34 )

 

 

 

3.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지방법 §75]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2) 과세물건(과세대상) [ 지방법 §844 / 지방령 §852 ]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천만원[지방령 §852 에서 정하는 금액(3억원)50%] 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된다.

 

 

(3) 과세표준 [ 지방법 §842 ]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4) 세율 [ 지방법 §843]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0.5%)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종업원 급여 총액의 범위 [ 지방령 §782 ]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 201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 급여

1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5. 납기 및 신고 납부 방법 [ 지방법 §846 / 지방법 §847 ]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를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를 부과한다.

 

6. 종업원의 범위 [ 지방령 §783 ]

(1)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위임 받은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2)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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