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2.11.14.
1. 현장실습생 사대보험 취득
1)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 판단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2) 현장 실습생의 사대보험 취득
•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 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만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협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보수월액은 협약 체결 시 책정한 보수로 기재
2. 현장실습생 원천징수
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반 인건비와 동일하게 실질 근로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 근로소득
-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하는 경우 1년) 고용하여 시간제,일당제로 지급 → 일용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 사업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 기타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글 | 주휴수당 | ||||
---|---|---|---|---|---|
다음글 |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