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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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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6
날짜
2022-10-26
첨부파일
주휴수당
 
 
작성자 : 김세아
감수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일자 : 2022.10.24.
 
 
 
 
1. 개요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3)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1)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일주일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5(휴일) 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3.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1)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제외
- 지각 또는 조퇴 불포함
- 연차와 월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합의한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합의하였어도 그 금액이 주휴 포함 시급인 10,922원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을 재기할 수 있다.(노사합의 한 경우라면 적어도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0,922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의미)
 
 
4.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 1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 1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 1일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의 시급까지 지급가능
8시간 이상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이지 소정근무시간이 아님
따라서 최대 8시간이 상한선으로 그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주휴수당 산정 관련 행적 해석 변경내용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8일째) 근로가 예정되 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 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6. 주휴수당 미지급시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통상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받게 되지만 3.3% 세금을 처리하는 개인소득자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근무형태, 급여형태를 살펴봐야 한다.
보통 프리랜서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일하지 않는다. 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연상하게 하고, 외주를 받는다거나, 고객이 있을 때 일정시간만 상주한다거나 이러면 애초에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해당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나, 출퇴근 시간에 구속이 된다면 이는 근무형태상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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