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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지역보험 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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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83
날짜
2022-09-07

건강보험(지역보험 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09.05

 

  ​​​​​

■ 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71~ 91일이며, 신청 기간에 신청 및 접수된 건은 22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9월 이후 신청 시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를 적용.

   ※ ,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

 

2. 적용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구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1세대 무주택자 임차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신청이 접수 불가함.

 

3. 적용대상 주택

   ▶ 구입  재산과표 3억 원 (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 – 전월세평가금액 * 1.5억원 (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월세금액 * 40)] * 30/100

 

4.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대출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은 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

주택구입

주택 임차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220)

보금자리론

(245)

전세자금대출

(170)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71)

조회서 표기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담보

전세보증금 담보

 

5. 대출일 기준

   ▶ 구입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6. 대출금액평가

    ▶ 1세대 1주택자(구입) -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 1세대 무주택자(임차) 대출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5억원 이내 상한없음

 

7. 신청방법

   1) 공단홈페이지

   2) The 건강보험 앱

   3) 지사방문

    ※ 개인정보 미동의자, 자료연계가 안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함.

 

8. 구비서류

제출서류

비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출

정보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지사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 참고자]

1.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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