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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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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9
날짜
2022-06-16

해외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6.14.

 

1. 취지

  • 해외근로자 건강보험 납부면제 또는 경감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제도로 해외출국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급여정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2.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신고

 

  1) 국외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업무여행등)

 

    예시) 2020.7.8. 출국, 2020.10.9. 입국 (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8. 3개월이상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면제감면

  

    예시) 2020.7.8. 출국, 2020.10.8. 입국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7. 3개월미만 국외출국 보험료 면제감면불가

 

    • 감면사유 : 11번 해외근무(전액) 미혼이거나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12번 해외근무(반액)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감면

    • 구비서류

       - 출국 전 :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2) 국외 1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업무상)

 

    • 국외제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한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제도 시행

    1개월 이상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감면 신청이 가능

    감면사유 : 13번 단기해외출국(전액) 미혼이거나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14번 단기해외출국(반액)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감면

   •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비행기표 사본해외파견근무확인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국외업무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1) 국외 출국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 급여정지 해제 없이 계속 급여정지상태 유지

          단,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정지 해제 필수

 

  2)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한 경우

       → 급여정지 해제 필수

   • 감면사유 : 99번 감면해제(도서벽지 제외)

   •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본

 

3.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 보험료 부과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

  •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며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보험료 부과

  •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며 진료 사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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