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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지원금(사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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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7
날짜
2022-05-18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대상)

 

 

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5.17.

 

 

1. 취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대체인력지원금‘ 22.1.1부터 폐지

 

2.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분: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3. 조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부여한 사업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도 지원금 대상

 

4. 지원내용

12개월 이내 자녀를 두거나 임신중인 근로자

최초 3개월동안 월 200만원 지원 / 이후, 30만원 만 13개월 이후라면 월 30만원

 

case1.)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미만

30만원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사용시

=> 3개월 x 200만원 + 9개월 X 30만원 = 870만원 지원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2개월 사용시

=> 2개월 X 30만원 = 60만원 지원

 

case2.)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나이가 만 13개월 이후인 경우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13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30만원

13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시

=> 12개월 x 30만원 = 360만원 지원

 

5. 신청 및 지급시기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고, 남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뒤 지급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2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 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6. 신청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 고용노동부 TEL: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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