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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지점간 전입 전출시 4대보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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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4
날짜
2022-04-20

본지점간 전입 전출시 4대보험

 

 

 작성자 :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04.18  

 

< 본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점으로 이동할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 >

 

구분

신고방법

국민연금

 

* 분리적용 사업장인 경우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자격상실신고 필요없음

- 전입 사업장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작성

( EDI -> 연금고유신고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한 경우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자격상실신고 필요없음

- 전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

 

*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 단위사업장 내 근무처이동이 있을 시에는 자격취득/상실

절차 없이 자격 연계됨

 

고용/산재

 

* /지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동일한 사업주 운영)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신고 없음

- 전입 사업장 : 근로자 전보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작성

( EDI -> 민원접수 -> 자격관리 -> 근로자전근신고)

 

* 단위사업장 간 근무처이동시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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