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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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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8
날짜
2022-01-06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작성자 : 김은희

감수자 : 정혜미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1.04

 

 

 

1. 2022년 최저임금

 

 

2021

2022

시급

8,720

9,160

월 환산액

1,822,480

1,914,440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 209시간

 

2. 일자리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1)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함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함)

 

2)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합니다.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속 지원함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됩니다.

 

2021

2022

상용근로자

219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100,500원 이하

105,600원 이하

 

4) 지원수준이 변경됩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함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함

- 파일참조

 

5) 221월 지원금은(2112월 근로분) 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2.01.25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 222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112월 근로분을 22년도 지원금액(최대 3만원) 기준으로 22.01.25() 전후 지급 예정

 

6)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

- (21) 21.01.01 ~ 21.12.15 -> (22) 22.01.01 ~ 22.06.15

- 22.05.0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06.30까지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지원)

구분

2021

2022

지원대상 보수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율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80% 지원)

지원기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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