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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작성일자 : 2019.11.27.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연차
1. 연차휴가의 발생
①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한다(근기법§60조 1항).
②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 함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의미하며 실무상 80퍼센트 미만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휴직 이 외에는 없다.
③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의 의미는 근속기간 1년을 반드시 채운 후 그 범위 안에서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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