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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일:2018년 1월3일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Ⅰ. 개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 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결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자리 안정자금
1.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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