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인사급여. 4대보험업무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6
날짜
2018-01-04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일:201813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 개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 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결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1.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하 중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고용관련 조특법 세액공제
다음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과 해촉증명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