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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관련 조특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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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2
날짜
2016-11-30

고용관련 조특법 세액공제

 

 

작성자 : 김선미

작성일 : 2016.11.09

 

 

 

. 고용관련 조특법 세액공제요약

종류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1.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2)

중소기업이 고용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2017.12.31.까지 복직시킨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킨 경우만 해당)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10%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3)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171231일까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의 10%

3-1.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4 )

2017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0%)

3-2.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조특법 §294 )

2017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5)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201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인원 x 200만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500만원)

5.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2)

중소기업이 20156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612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200만원

6.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4)

중소기업이 201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상당액 X 50%(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상당액의 경우 100%)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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