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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검토(특례세율과 일반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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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92
날짜
2016-05-02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검토

(특례세율과 일반세율의 적용비교)

작성일자 : 2016.04.19

작성자 : 김준효세무사

 

 

1.사실관계

국적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업체 : 한국내 영리법인

취업직위 : 임원(연봉 12~3천 정도)

 

2. 소득세 부과여부 검토 (예규참고)

계약등에 의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적 불문하고 이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과세한다.

 

 

3.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에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 2>

 

(1) 대상 및 요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1231일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으로 계산.

 

(2) 주의 사항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

또한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함.

 

(3)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매월분의 근로소득 지급 시 적용받으려면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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