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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판단
작성일 : 2015. 11.10.
작성자 : 김준효세무사
Ⅰ. 쟁점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가 자녀교육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 판단이 쟁점이다.
Ⅱ. 사실관계
(1) 배우자와 자녀(초등학생)가 캐나다로 학생비자, 동반비자로 유학
(2) 본인(갑)은 2014년 02월중 회사(한국) 육아휴직하고 장기체류비자 받아 캐나다 방문
(3) 2015년 02월중 육아휴직 종료 되고 회사 퇴사
(4) 2015년 10월중 주택양도
(5) 2016년 중 한국 돌아와 취업할 예정
Ⅲ. 판단
1.비거주자 판정기준표로 판단 해볼 때,
(1) 국내에 주소가 있습니까? 등록기준지 상의 주소는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예정입니까? 아닙니다.
(3)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6)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된 생활의 근거를 캐나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2. 비거주자 판단시기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시기(2014년 2월)를 비거주자 판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2) 이번경우는 육아휴직을 하고 해외로 출국 한 경우로 육아휴직 종료된 날(2015년02월)
을 퇴사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그러나 1), 2)번 내용에 있어 조사관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으므로 관할 조사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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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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