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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로부터 파견된 근무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세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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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37
날짜
2008-07-26
독일로부터 파견된 근무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세무상 검토
 
 
     1. 독일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무자의 보수를 한국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독일 현지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독일 현지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근무일수가 (12 기간 ) 183 이하인 경우는
       한독조세조약 15(종속적 인적용역) 등에 의하여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아래 1, 2 선택하여 과세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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