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 그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아래 1안, 2안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