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인사급여. 4대보험업무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제목
근로기준법(평균,통상임금)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81
날짜
2008-07-26
근로기준법(평균,통상임금)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1-14 13:37:13 연말정산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목록
이전글 국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처리규정
다음글 근로기준법해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