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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준비서류 | ||
순서 | 서류명 | 서류의 용도 및 발급기관 |
(인적사항) | ||
1 | 피상속인 사망당시 주민등록 등본 | 상속세 신고 장소, 상속 일자 등 확인 |
2 | 상속인 각자 주민등록등본 | |
3 | 제적등본 | |
(상속자산 일체) | ||
1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2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시청,구청 |
3 | 공시지가확인원(상속일이 속하는 년도분) | 시청,구청 |
4 | 금융 자산 확인 서류(예금, 보험) | |
5 | 기타 자산 확인 서류(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등) | |
6 | 부채 확인 서류(부채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 |
7 | 장례비 확인서류 | |
8 | 기타 서류 | |
*공과금 확인서류(피상속인 부담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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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세무법인(T 854 - 2100, F 854 - 2120) www.taxoffice.co.kr | ||
(*)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
(상속 등기 시 필요 서류) | ||
1.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 ||
2. 등기권리증 | ||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협의상속 시) | ||
4.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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