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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주택임대 등록 시 세부담 검토(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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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26
날짜
2018-11-20
오피스텔 주택임대 등록 시 세부담 검토
     
      자료 제공일  : 2018.11.10
구분 업무용으로 사용 시 8년 주택임대 등록 시 비고
부가가치세(분양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분양 가액 중 건물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반환해야 함  
부가가치세(임대시) 임대료의 10%를 납부해야 함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일반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 등록 시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양도소득세 주택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중과 대상에 해당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최대 30%)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70%)
및 2주택이상 자 중과배제
(2018.09.13 대책 발표 이전 계약 체결)
<2>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을 20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 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요건]

(*) 거주주택 임대주택
등록 후 2년이상 거주  
(*) 등록 한 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
 
취등록세 4.60% 4.6% (단, 60m²이하는 취등록세의 85% 감면) (*) 도시형생활주택
1.1% =>100% 감면
재산세 감면 요건 없음 40m²이하 주택 100% 감면
(단,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40m²초과 60m²이하 주택 75% 감면
(2019년부터 1호만 임대해도 감면 가능)
(*) 2021년까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해당사항 없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가능
(2018.09.13 대책 발표 이전 계약 체결)
 
건강보험보험료 감면 요건 없음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관련 건강보험료 80% 감면  
단, 등록시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1>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시
   : 1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승계]

(*) 남은 임대 기간만 승계하면 됨
(*) 취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사업자로서 받은 혜택은 모두 반환, 8년 의무기간 미이행하였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되지 않음 
<2> 8년 이내 양도 시 임대사업자에게 승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 1호당 1천만원 
<3> 변경사유가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4>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내 신고
   :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5> 임대료 5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
       
(*) 참고 : 4년 등록 임대주택    
 - 취등록세 : 동일      
 - 재산세 : 40m²이하 동일 , 40m²초과 60m²이하 75% -> 50% 감면율 축소  
 - 종합소득세 :  세액감면 75% -> 30% 감면율 축소    
 -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 80% -> 40% 감면율 축소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 됨  
             
 
     
                                                 (TEL:02-854-2100, FAX:02-85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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