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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세제혜택(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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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13
날짜
2017-09-12

임대주택

 

작성일 : 2017.09.1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

 

 

2. 임대사업자의 종류

 

구 분

내 용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다음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민간건설임대주택*1

민간매입임대주택*2

-단독주택 300

-공동주택 300세대

-단독주택 100

-공동주택 100세대

일반형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2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7, 8, 9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됨

구 분

내 용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 5호 및 제6)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1)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제1).

2) 사업자신고 : 임대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부가가치세법4, 8조제1).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이하생략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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