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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 8. 31.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세법상 “주택” 의 개념과 주택수 판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의
1. 주택의 개념
(1) 국세 및 지방세 상 주택의 개념
1) 국세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한다.
(단, 고시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세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태으로 구분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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