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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권리금 양도에 따른 세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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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59
날짜
2013-12-04
첨부파일

개인의 권리금 양도에 따른 세무상 검토

 

작성일: 20091027

작성자: 문현배 세무사

 

 

1. 사례의 개요

 

(1) 개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을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권리금의 소득 구분

(2) 권리금 지급자의 권리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 출 여부

 

 

2. 사례의 판단

 

(1)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3067, 2008.9.16).

 

권리금의 소득 구분

 

권리금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서면1-1630, 2007.11.30).

 

(2)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

 

권리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차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서면1-1010, 2005.08.26).

 

원천징수의무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의 4.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원천-1354, 2008.07.09).

지급조서제출 여부

 

권리금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조서제출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세법 제164).

 

다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

 

 

3. 관련 법규 및 예규

 

부가 -3067, 2008.09.16

 

[제 목] : 점포임차권리의 양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 의]

 

(사실관계)

 

- 개인 슈퍼를 운영하다 점포권리권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점포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신 ]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1630, 2007.11.30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질의 ]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과 영업일체를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

 

설립하는 법인은 본인 40%, 가족30%, 타인 30%의 지분으로 하고 그동안의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1.5억원으로 계산됨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회신 ]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1-1010, 2005.08.26

[제 목] : 권리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질 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임대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축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고,

 

건물주가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건물 명도요청을 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동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 동 회수할 수 없는 권리금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 -1354, 2008.07.09

[제 목]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요 약]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질 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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