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작성일자: 2013.01.15
작성자: 이준희 세무사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음.
2.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기존 구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관련예규 1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재소비 -209
[생산일자] : 2004.02.25
[제 목] : 구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요약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 ]
질의 :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건물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
[ 회신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2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서면3팀 -2528
[생산일자] : 2007.09.06
[제 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약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
창원기계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세확장으로 기존 공장부지내에 노후 사무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무동(기술연구소, 사원식당포함)을 신축한 경우 기존 노후사무동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존 기술연구소와 사원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 철거에 소용된 비용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신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전글 | 건물매각 시 거래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 | ||||
---|---|---|---|---|---|
다음글 | 개인의 권리금 양도에 따른 세무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