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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주식 취득 절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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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9
날짜
2022-12-20

자기주식 취득 절차(정리)

김창진세무사

2022.12.20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경영상의 필요나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일이고, 그 다음 평가된 가치에 의하여 취득할 주식의 수량과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상법상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회사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총결의 및 대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경영상 또는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 필요성 대두

 

2. 자기주식 취득 요건 확인
   (배당가능 이익 범위 확인, 상법상 요건 범위 내)

 

3. 주식 평가(상증법상 평가)

 

4. 자기주식 취득 수량 및 단가 확정

 

5. 자기주식 취득 절차 진행(상법상 요건에 따른 절차)
(별첨)

 

6. 자기주식 취득 절차 완료

 

(별첨) 자기주식 취득 절차(상법상 요건에 따른 절차)

 
순서 진 행 사 항 일 자 관련 법규 비 고
1 회사 주식 가치 평가       세무법인
2 (주식평가 완료 후)이사회 소집통지 D-40   상법 제390조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생략 가능
3 이사회 결의(자기주식취득, 주주 총회소집,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 일 확정 결의) D-32   상법 제354조
    제 362조
회사 공고 신문
주주 전원 동의 및 출석으로 생략 가능
4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D-31   상법 제354조  
5 기준일 D-16   상법 제354조 주주 전원 동의 및 출석으로 생략 가능
6 주주총회 소집통지 D-15   상법 제363조  
7 (자기주식 취득) 주주총회 D   상법 제341조  
8 이사회결의(자사주 대금 등 결의) D   상법시행령 제10조  
9 주식양도 신청 통지 또는 공고
(주식 양도신청 15일 전)
D+1   상법시행령 제10조  
10 주식 양도 신청(20일 내지 60일) D+17∼38
(D+17∼78)
  상법시행령 제10조  
11 주식 양도 대금 지급
(양도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
D+39 ∼70
(D+79∼110)
  상법시행령 제10조  
12 주식 취득 내역서 비치(6개월)     상법시행령 제9조  
 

※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 처분, 소각 중 선택 가능(상법 제342조, 제343조)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약 75일 소요되나 이사 감사 및 총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주총 소집절차(약 40일)는 단축할 수 있으므로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그 자체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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