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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자 절차(상법상 및 세법상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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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2
날짜
2022-12-20
첨부파일

감자 절차(상법상 및 세법상 절차 준수)

김창진세무사

2022.12.20

 

 감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인의 발행 주식을 감소시키는 감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상법상의 요건을 따라 감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경영상의 필요나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회사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일이고, 그 다음 평가된 가치를 참고하여 감자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유상감자의 경우) 감자 규모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감자주식의 수량과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62조)

 이에 의하여 상법상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회사는 감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감자 절차는 감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생략 가능) 및 감자승인 주총결의, 채권자 이의제출공고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경영상 또는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 필요성 대두

 

2. (유상)감자가능 범위 확인
   (배당가능 이익 범위 확인, 상법상 요건 범위 내)

 

3. 감자를 위한 사전 준비
   (주식 평가 작업, 상증법상 평가)

 

4. 감자규모 확정(감자 주식 수량 및 단가 확정)(유상감자의 경우)

 

5. 감자 절차 진행(상법상 요건에 따른 절차)
(별첨)

 

6. 감자 등기 절차 완료

 

(별첨) 자본금 감자 절차 및 소요 시간

 
업 무 명 내 용 일 정 관련 규정
자본금 감자 결정 자본금 감자 내용 확정(회사 내부 결정) D-    
이사회 소집 통지 - 이사회 7일전 통지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생략 가능)
D-40   상법 제390조
- 자본금 감자 결의 이사회
- 자본금 감자 승인
  주총 소집이사회
자본금 감자 방법 결의
주주총회기일 확정
D-32   상법 제362조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감자승인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2주전 회사 공고신문에 게재.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 가능).
D-31   상법 제354조
감자승인 주총
주주 확정 기준일
- 감자승인 주총 의결권 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 기준일 이후 총회일까지 주주명부 폐쇄
D-16   상법 제354조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2주전 통지
  (총주주 동의로 생략 가능)
D-15   상법 제363조
- 감자승인 주주총회 주총 특별결의
(출석 2/3이상, 전체1/3이상 찬성)
D-0   상법 제438조
    제434조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주식병합 및 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 감자결의 후 2주내 공고 및 개별 최고
- 주식병합 및 주권제출 공고,통지
- 1개월 이상 신고 기간 보장
D+1   상법 제439조
    제440조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만료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D+32   상법 제439조
    제440조
감자등기 신청 - 공고 만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 등기 완료 3-4일 정도 소요
D+32   상볍 제441조

▶ 위와 같이 자본금감소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까지 약 72일 정도 소요되나, 이사회는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주주 전원 동의로 생략 또는 단축 가능하므로 최소한 자본감소 결의 주주총회일로 부터 약 32일 정도 필요합니다.

▶ 자본금 감소 공고 즉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는 총주주 동의로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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