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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제도
(1) 개요
예금ㆍ펀드ㆍ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 예ㆍ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1인 1계좌)
*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2)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4)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5) 세제혜택
-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ㆍ농어민형 4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구분 |
∼2020년 12월 |
2021년∼ |
①운영기간 |
ㆍ~2021년 12월 31일 |
ㆍ영구화(일몰 폐지) |
②가입대상 |
ㆍ소득이 있는자 |
ㆍ소득요건 폐지 |
③편입자산 |
ㆍ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
ㆍ좌 동 + 상장주식 추가 |
④계약형태 |
ㆍ신탁형, 일임형 |
ㆍ증권계좌형태 ISA 신설(투자중개형) |
⑤납입 |
ㆍ(계약기간) 5년 * 단축ㆍ연장불가 |
ㆍ(최소계약기간) 3년 * 연장허용 |
ㆍ(납입한도) 연 2천만원* 전년도 납입분 이월불가 |
ㆍ좌 동* 5년한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 가능 | |
⑥세제혜택 |
ㆍ계좌 내 이자ㆍ배당소득 손익통산 |
ㆍ좌 동 + 주식 양도차손 통산 |
ㆍ순이익 비과세(200만원 한도)* 서민형 등 400만원 한도 ㆍ한도 초과분 저율분리과세(9%) |
ㆍ좌 동 |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금융투자소득 과세
2023년부터는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3억원 이하면 20%(3억원 초과 시 25%) 과세
(2) 2021년 세법 개정안
①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ㆍ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대주주 요건과 무관)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그 외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ㆍ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 예ㆍ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② 과세방식
ISA계좌 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③ 납입한도
납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에서 유지
④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시행(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 2023년 1월 1일 전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 적용*
* ⓐ 2023.1.1.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 2023.1.1.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 2023.1.1. 전 만기가 도래했으나, 2023.1.1.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3. 기대효과
- 3년 이상 장기투자 유도 효과
-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제고 노력
-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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