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주식 관련 세금

주식 관련 세금

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8
날짜
2021-10-26

1. ISA 제도

 

(1) 개요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18)

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 1개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11계좌)

*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2)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의무가입기간

3(*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4) 납입한도

2천만원(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

(5) 세제혜택

-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 2021년 ISA 제도개편 내용 

구분

202012

2021

운영기간

ㆍ~20211231

영구화(일몰 폐지)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자

소득요건 폐지

편입자산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좌 동 + 상장주식 추가

계약형태

신탁형, 일임형

증권계좌형태 ISA 신설(투자중개형)

납입

(계약기간) 5 * 단축연장불가

(최소계약기간) 3 * 연장허용

(납입한도) 2천만원* 전년도 납입분 이월불가

좌 동* 5년한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 가능

세제혜택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손익통산

좌 동 + 주식 양도차손 통산

순이익 비과세(200만원 한도)* 서민형 등 400만원 한도

한도 초과분 저율분리과세(9%)

좌 동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

2023년부터는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3억원 이하면 20%(3억원 초과 시 25%) 과세

noname01.jpg

 

(2) 2021년 세법 개정안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대주주 요건과 무관)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18)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그 외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 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과세방식

ISA계좌 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납입한도

납입한도(2천만원,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에서 유지

시행일

202311일 시행(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 202311일 전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 적용*

*  2023.1.1.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023.1.1. 이후 최소계약기간(3)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2023.1.1. 전 만기가 도래했으나, 2023.1.1. 이후로 만기를 연장(: +3)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noname02.jpg

 

 

3. 기대효과

- 3년 이상 장기투자 유도 효과

-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제고 노력

-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 마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금융투자소득세
다음글 감자 절차(상법상 및 세법상 절차 준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