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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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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42
날짜
2021-06-2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작성일 : 2021. 02. 23.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3,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5년간 과세이연 근로소득 과세이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2, 조특령§142)

 

(1) 비과세 :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11231일 이전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20.1.1. 이후 부여분부터)

 

(2) 특례 신청 : 벤처기업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구분

비과세 금액

2018년 이전 부여

해당없음

2018.1.1.~2019.12.31. 부여분

2천만원

2020년 이후 부여

3천만원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3, 조특령§143)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12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 제외)

 

 

(2) 5년간 분할납부 (선택) : 벤처기업 임원 등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의 4/5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출국하는 경우 신고납부 :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제출

1) 임직원 : 행사일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본 첨부)

2) 벤처기업 :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4.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4, 조특령§144)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12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 적용불가)

 

(2)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 행사 시 행사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추후 양도 시 행사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가능

 

(3) 요건

1) 벤처기업 임직원 :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 다음의 자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전부 행사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등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보유 주주

10% 초과보유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포함)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기재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에 대한 사전약정

2년 이상 재임·재직 후 행사 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의 타인양도 불가(사망으로 상속은 가능)

행사가 부여당시 시가

2년간 행사이익 5억원 이하일 것

 

2) 특례 적용신청서 제출 (임직원) :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확인서 발급받아 벤처기업에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3)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등 제출 (벤처기업) :

벤처기업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4) 과세특례 제외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 이내 매각 (벤처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합병분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제외)

전체 행사가액 5억원 초과 (2년간 행사이익)

 

(5) 벤처기업의 손금불산입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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