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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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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9
날짜
2021-03-23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 8 및 동 시행령 157)

  

 

1. 비상장 기업의 주식 양도세율

   => 모두 과세 원칙

 

   (1) 대주주의 경우

      1)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 and 1년 미만 보유 시

         : 30% 단일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2) 1) 외의 주식으로서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 , 과세표준 3억 기준 20%, 25% 세율적용은 2019.01.01.이후 부터 적용

      2019.01.01. 이전까지는 20% 단일세율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0.01.0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1) 중소기업 주식 : 10%

      2) 그 외 주식 : 20%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기업의 주식 양도세율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3. 대주주의 범위

구 분

2017.01.01. 이후

2018.04.01. 이후

2020.04.01. 이후

2021.04.01. 이후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 이상

1% 이상

15억 이상

1% 이상

10억 이상

1% 이상

3억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 이상

2% 이상

15억 이상

2% 이상

10억 이상

2% 이상

3억 이상

코넥스 시장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3억 이상

비상장 주식

4% 이상

25억 이상

4% 이상

15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3억 이상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이상 (변동 없음)

  

 

4. 대주주 판단(소득세법시행령 제157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2016.04월부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봅니다.

 

      -> 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인척 제외 됨)

      * , 최대주주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2016.04.01. 이후 적용)

      (종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포함하여 판단)

 

   (3) 시가총액기준은

      직전년도말 기준만 적용.

      직전년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5)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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