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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023 신설)
작성일 : 2020.10.1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주주 기준 강화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중 주식보유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이 대폭 하향되었다.
당초 대주주 요건에 가족투자액이 모두 합산된 것으로 발표했다가 반발이 심해 개인별 합산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2020.10.14.기준)
2017년 |
2018년 |
2020년 |
2021년 |
25억 |
15억 |
10억 |
3억 |
코스피 |
코스닥 |
비상장 |
3억 / 1% |
3억 / 2% |
3억 / 4% |
Ⅲ. 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세와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가 2023년부터 신설된다.
1) 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 · ETF 이익, ELS·ETN 이익 등
2) 기본공제
대상 |
국내상장주식,공모주식형펀드 |
기타금융투자소득 |
기본공제액 |
5천만원 |
250만원 |
※ 기타 금융투자소득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3)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손익 통산 가능 & 5년간 손실 이월공제
예)
2023년 A주식 3천만원 이익 / B주식 5천만원 손실 = 2천만원 손실 (양도소득세 X) |
2024년 C주식 4천만원 이익 -> 4천만원 - 2023년 이월공제 2천만원 - 기본공제 2천만원 = 양도소득세X |
4) 세율
순수익 |
3억 |
3억초과 |
세율 |
20% |
25% |
5) 과세방법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를 통해서 함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 추가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 신고 및 환급
Ⅳ. 증권거래세 인하
|
현행 |
2021 |
2023년 |
코스 |
0.25% |
0.23% |
0.15% |
비상장주식 |
0.45% |
0.45%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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