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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2020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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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2,886
날짜
2020-09-25

비상장주식 평가방법(2020년 기준)

 

                                                            작성일 : 2020-09-02

작성일 : 배호영세무사

. 원칙

 

비상장주식 평가 시 원칙적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주의 원칙)

다만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에 법에서 별도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 용도

 

(1) 상속 및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사용

 

. 비상장주식 평가 고려 항목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여부

3. 순자산가치 평가

4. 순손익가치 평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는 2020.1.1.이후 폐지

 

구분

평가

일반법인

MAX(,)

(1주당 순손익가치×60%)+(1주당 순자산가치×40%)

1주당 순자산가치×80%

부동산과다보유법인

MAX(,)

(1주당 순손익가치×40%)+(1주당 순자산가치×60%)

1주당 순자산가치×80%

. 보충적 평가방법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건물, 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이란?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50%이상인 경우란?

원칙 : 장부가액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

 

* 총자산가액에서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 1년 이내 차입 등으로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대여금은 제외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위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5.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순자산가치평가

 

*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적용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2.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3. 순손익가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0%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기준일이 20191231일이라면 2019, 2018, 2017년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20191230일이라면 2018, 2017, 201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실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세법상 익금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된 항목들 중 실제로 유출이 있었거나 유입이 있었던 항목에 대하여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들은 법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소득±가산,차감

 

(1) 가산항목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 된 금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 된 금액

 

(2) 차감항목

법인세액, 지방소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벌금, 과태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손금불산입 된 비용

기부금,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 된 비용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로 손급불산입 된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된 비용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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