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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대주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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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79
날짜
2020-04-16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대주주의 판단

 

 

작 성 자 : 김경재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2.04.

 

 

개 요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대주주 판단

1-1) 대주주 요건

구분

2018.04.01. 이후

2020.04.01이후

코스닥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2%이상

15억 이상

2%이상

10억 이상

 

1-2) 공통사항

191231일 현재 지분율은 2%미만이며 시가총액 11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ase1)

203월에 2억을 양도하고 41일 이후에 9억을 양도 할 경우 2억은 소액주주로 비과세로 보며 9억은 대주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주주 판단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3월에 2억을 양도할 경우 19년 말 시가총액 15억 미만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이며, 2041일 이후에 9억을 양도할 경우 19년 말 10억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대주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Case2)

203월에 시가총액 3억을 추가 취득 후 204월 이전에 모두 양도할 경우 대주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주주 판단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3월에 3억을 추가 취득 후 4월 이전에 모두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19년 말 시가총액 15억 미만이므로 소액주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 련 법 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삭제(2017.02.03.)

 

삭제(2000.12.29)

 

삭제(2000.12.29)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

.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18.02.13 개정)

. 20183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2017.02.03 신설)

. 201841일부터 2020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2017.02.03 신설)

.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8.02.13 개정)

. 20214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18.02.13 신설)

 

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2018.02.13 개정)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2017.02.03 개정)

. 20183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2017.02.03 신설)

. 201841일부터 2020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2017.02.03 신설)

.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8.02.13 개정)

. 20214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18.02.13 신설)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2018.02.13 개정)

. 20213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8.02.13 신설)

. 20214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18.02.13 신설)

3. 삭제(2017.02.0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2018.02.13 개정)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2018.02.13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8.02.13 신설)

2. 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18.02.13 신설)

 

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2018.02.13 개정)

 

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2018.02.13 개정)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8.02.13 개정)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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