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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작성일 : 2019. 02. 24.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해외주식의 경우 그 성격과 특성 상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과 과세방식과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의 과세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2. 해외주식의 과세
(1) 과세대상 : 상장여부 또는 대주주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주식이 과세대상.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신고·납부기한 : 양도 차손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번 확정 신고로 납세의무 종결.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1주 만 양도하여도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2년 이후 신고 분부터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에 한번 신고)
... 중략 세부사항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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