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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간 특수관계인 규정의 비교
작성일 : 2018. 09. 12.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법인이 지분정리를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할 경우 개인과 법인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해당할까? 만약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각 세법의 규제 대상, 행위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판단 시 각 세법의 규정의 차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2. 특수관계인의 기본 정의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고 하여 어느 일방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한쪽도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쌍방관계)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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