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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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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4
날짜
2015-09-07

비상장주식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2015. 08. 28.

김란진 세무사

 

 

. 개요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 7항에 따르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2. 하지만 자산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주식 또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 7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해당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제 21호를 보면 주식 등 기타자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 산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또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실지거래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심1997322)

 

 

. 사실관계

 

1. 2015.08.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비상장주식 1,000주를 양도하려고 함.

 

2. 당 법인은 해당 주식을 약 10년 전에 개인간 거래에 의해 취득하였고 계약서와 기타 증빙 서류가 유실되어 그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음.

 

3.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2.5억원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억임.

 

4.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1.2백만원임.

 

 

. 사례적용

 

1. △△법인의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유실되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등의 환산취득가액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면,

환산취득가액은 2.5×1/2=1.25억원으로 결정된다.

 

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이다.

 

4. 다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보다 큰 값일 때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5.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100=1백만원보다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 1.2백만원이 더 크므로 1.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6. 따라서,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5-1.25-1.2백만원=1.2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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