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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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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48
날짜
2014-09-29
첨부파일

주식 취득가액 산정

                                                                                                             작성자 : 문현배 

1. 소득세법

(1) 원칙 :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불분명한 경우는 액면가액) (소법97)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소령 163)
소령89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 상당액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함)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금액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하지 아니함

(2)
무상주 수령액 :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가액은 취득가액에 가산

(3)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 :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무상주를 취득 한 후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null) 1주당 장부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4)
단기소각주식의 특례
감자의 의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 한 무상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제외)이 있는 때에는 동 무상주가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소령 27)

(5)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의제
비상장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령162 ).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 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재산 46014-1940)

2.
법인세법

(1) 유상취득분 : 매입가액으로 한다.

(2)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 의제배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3)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 :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무 상주를 취득한 후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령 14).
                             무상주 교부전
1주당 장부가액
(null)1주당 장부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무상주 배정수

(4)
주식의 평가 (법령 75)
평가방법을 신고한 일반회사 :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일반회사 : 총평균법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일반회사 : Max ( 총평균법 , 신고한 평가방법 )으로 평가 투자회사 :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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