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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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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22
날짜
2014-09-29
첨부파일

주식의 취득시기

                                                                                                                   작성자 : 문현배 
1. 취득시기
(1) 서면4-1870, 2005.10.12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관련 사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
서면4-327, 2008.02.05에 따르면, <상장주식관련 사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됨 '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3)
즉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주식)의 취득시기는 개별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2.
관련법규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서면4-1870, 2005.10.12 **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서면4-327, 2008.02.05 ** 

제목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른 법인에게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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