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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세법 검토
작성일 : 2014.07.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① 증여의제 대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 2>
(*) 이 법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식이 주된 과세대상임
② 증여의제 시기
실제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단 장기 미명의개서 시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봄.
(*) 2002.12.31. 이전 취득재산의 경우 2004.12.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1.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2003.1.1.이후분은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시점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명의신탁 후 반환(해지)의 경우 세법상 과세 여부
① 증여세
위의 1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실제소유자에게 반환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서면4팀-2370, 2005.11.30.)
단, 명의신탁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될 경우에는 당초 수탁자(명의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참고자료” 참조)
②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초 명의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아니한다.
③ 증권거래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증여 후 반환(재증여) 시 증여세 과세여부
구 분 |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 당초 증여재산 | 반환 증여재산 |
금전 | 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 과세 |
동산 및 부동산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제외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 과세 | 과세 |
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신고기한 이내 납기전징수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증세법 제31조 ④항>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31조 ⑤항>
3. 명의신탁 후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①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수탁자(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② 명의신탁 자산에 해당하여 실제 소유자가 다시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탁자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미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규상 수탁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2011중1160, 2011.06.03.>,<서울고법2012누1688, 2012.06.27.>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증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1중1160, 2011.06.03
【제목】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수차례 변경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2012누1688, 2012.06.27
【제목】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ㆍ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중간 생략-
서울고법2011누32838, 2012.06.05
【제목】
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ㆍ납부는 적법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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