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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관련 세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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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2,499
날짜
2014-07-10
첨부파일

명의신탁 관련 세법 검토

작성일 : 2014.07.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의제 대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4(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 2>

(*) 이 법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식이 주된 과세대상임

 

증여의제 시기

실제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단 장기 미명의개서 시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봄.

(*) 2002.12.31. 이전 취득재산의 경우 2004.12.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1.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2003.1.1.이후분은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증여시점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명의신탁 후 반환(해지)의 경우 세법상 과세 여부

 

증여세

위의 1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실제소유자에게 반환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서면4-2370, 2005.11.30.)

, 명의신탁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될 경우에는 당초 수탁자(명의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참고자료참조)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초 명의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증여 후 반환(재증여) 시 증여세 과세여부

구 분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재산

반환 증여재산

금전

시기에 관계없음

과세

과세

동산 및

부동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과세

과세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신고기한 이내 납기전징수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증세법 제3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31>

 

 

3. 명의신탁 후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수탁자(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자산에 해당하여 실제 소유자가 다시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탁자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미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규상 수탁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20111160, 2011.06.03.>,<서울고법20121688, 2012.06.27.>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증세법 제31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11160, 2011.06.03

제목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수차례 변경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20121688, 2012.06.27

제목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중간 생략-

 

 

서울고법201132838, 2012.06.05

제목

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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