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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과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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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13
날짜
2014-02-04
첨부파일

1.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과세 신고 방법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20%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 20061231(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까지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례적용(비과세)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연도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

옵션부여시점

1997.01.01부터

2000.01.01부터

2001.01.01부터

2007.01.01부터

비과세한도액

주식매입가격기준 연간 5,000만원

주식매입가격기준 연간 3,000만원

행사이익기준 연간 3,000만원

폐지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규정 비교 및 신고 방법 정리

구분

2006.12.31.일까지 부여받은 분

현 행

행사이익의 비과세 규정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등 종업원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비과세 폐지)

부당행위

계산부인

배제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법인이 종업원 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배제는

계속

행사이익에 대한 신고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근로소득, 기타소득)하여 신고

좌 동

신고시

제출서류

소득자는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현황신고서를 원천징수 신고서와 같이 세무서에 제출

비과세적용

받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2. 관 련 예 규

[문서번호] : 서면1-695

[생산일자] : 2006.05.30

[제 목] : 주식매입 선택권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요약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당사는 2002년 종업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20056월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들은 분기별로 3개월간 자유롭게 행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분기 종료일까지는 신청취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분기 동안 행사를 신청한 종업원들은 분기 종료 후 익월 7일 이내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귀속 월 및 지급 월을 언제로 볼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행사이익 3,0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납부월은 언제인지

 

[ 회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1. 급여(1994.12.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3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2000. 12. 29제목개정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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