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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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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31
날짜
2014-02-04
첨부파일

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검토

임직원 과세여부 -

작성일 : 2012.04.16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참고1>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퇴사 후 행사이익도 포함)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세원-301, 2011.03.24.>,<국제세원-398, 2009.07.27.>  

 

<참고2> 200612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구법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별조치법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15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 과세 방법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비과세 규정 없음)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17>  

퇴사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제2122>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15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별조치법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 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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