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작성자 : 이준희 세무사
작성일자 : 2013.11.26
1.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중소기업 : 10%,
(2) 기타(비중소기업) : 2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10%(중소기업)
20%(비중소기업)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 2%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자
(코스닥상장법인, 벤처기업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경우)
(코넥스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이 상인 경우)
* 판단은 전년도말 기준, 년도 중 취득으로 2% 초과하는 경우는 년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국기법 제20조의 친족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포함하여 판단)
*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5)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
(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이전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및 매수가액 검토 | ||||
---|---|---|---|---|---|
다음글 | 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