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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과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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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23
날짜
2013-11-21

1.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과세 신고 방법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20%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 20061231(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까지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례적용(비과세)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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