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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과세 신고 방법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②.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20%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한다.
단, 2006년 12월 31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까지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례적용(비과세)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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