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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검토
임직원 과세여부 -
작성일 : 2012.04.16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참고1>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퇴사 후 행사이익도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세원-301, 2011.03.24.>,<국제세원-398, 2009.07.27.>
<참고2>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구법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2. 과세 방법
①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비과세 규정 없음)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항 17호>
② 퇴사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22호>
③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류/일자】국제세원-301, 2011.06.24
【제목】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분류/일자】국제세원-398, 2009.07.27
【제목】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분류/일자】서일46011-10589, 2003.05.13 **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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