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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주요개정(안) 요약
2022.06.21.
정혜미 세무사
2022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종합부동산세
1.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7월) 확정예정)
구분 |
종전 |
개정 |
공제금액 |
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6억원 (1세대1주택자 14억원) * 22년 한시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
60% |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 (세법개정안(7월) 확정예정)
(1) 현행
- 주택수 제외되는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2
구분 |
2022.02.14. 이전 상속주택 |
2022.02.15. 이후 상속주택(*) |
제외요건 |
소유지분을 20%이하 &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주택 |
모든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및 주택공시가격 무관) |
제외기간 |
제한없음 |
① 2년간 :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② 3년간 :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지역 |
(*) 2022.02.14.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유지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 포함
(2)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2022.06.21.)
① 일시적 2주택 (신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② 지방 저가주택 (신설)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③ 상속주택 (개정)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3)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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