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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공시지가 합계(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공제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 9억원, 부부공동 소유1주택 12억)
(법인인 소유자는 공제액이 없음 <- 종전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100%)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액(세부담상한율 150%, 3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1) 종합부동산세 세율(주택/개인)
과세표준 |
일반세율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적용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원 이하 |
0.5% |
0.6% |
0.6% |
1.2% |
90%(2020년) 95%(2021년) 100%(2022년) |
6억이하 |
0.7% |
0.8% |
0.9% |
1.6% | |
12억이하 |
1.0% |
1.2% |
1.3% |
2.2% | |
50억이하 |
1.4% |
1.6% |
1.8% |
3.6% | |
94억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이중세율 체계)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납부
1) 일반세율 적용대상자
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②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③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②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주택/법인)
과세표준 |
일반세율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적용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원 이하 |
0.5% |
3% |
0.6% |
6% |
90%(2020년) 95%(2021년) 100%(2022년) |
6억이하 |
0.7% |
0.9% | |||
12억이하 |
1.0% |
1.3% | |||
50억이하 |
1.4% |
1.8% | |||
94억이하 |
2.0% |
2.5% | |||
94억원 초과 |
2.7% |
3.2% |
(*) 법인은 공제금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율(150%, 300%) 적용하지 않음.
(3)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80% 한도로 적용.
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공동명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② 아래 1)과 2) 중 선택하여 종부세 부담할 수 있음.
1)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고 종부세를 계산하고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담하거나,
2)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에 대해서 부부 각각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신청하여 선택 가능.
직전연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세액 × 세부담상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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