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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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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12
날짜
2024-03-2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작성일자 : 2024.03.29.

작성자 : 배호영세무사

 

 

Ⅰ. 개요

 

지방세법 제 75항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과점주주의 정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

 

 

2.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1)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 2024.03.26. 개정 기존 6->4, 4-> 3)

( * 추가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경영지배기준 - 영리법인 30%이상 출자, 비영리법인 30%이상 출연 & 설립자

( * 2023.03.14. 개정 영리, 비영리 모두 50% -> 30%)

 

 

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과거에는 명의 개서된 날을 과점주주가 된 때로 보았으나,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양도양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판 201124842, 2013.03.14.)

 

2)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 된다.

따라서, 취득원인과는 상관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법인 설립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75)

 

- 일반주주(또는 비주주)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일반주주(또는 비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므로 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던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과거 2015년도 까지는 지분비율 비교를 5년 이내로 한정)

 

- 감자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납세의무 없음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식 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유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참고)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11)

주식 취득 유형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없음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보유하게 되는 전체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 발생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 한 경우

기존의 최고지분보다 증가한 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 발생

과점주주 -> 일반주주(또는 비주주) -> 과점주주

종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보다 증가된 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 발생

과점주주 간 주식이동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 없음

 

 

4. 과세표준액 및 세율

 

1) 과세표준액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의 총 가액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혹은 증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은 법인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한다.

 

2) 세율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부과)

, 과세표준액의 2.2%

 

 

5.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관할 과세행정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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