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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작성자 : 김진희
감수자 : 정혜미 세무사
작성일자 : 2021.10.19
1.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만 해당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등 포함
3. 과세표준 및 세율
1)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2)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3) 지방교육세: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 (지방세법 제150조~제154조)
4) 감면
①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연면적세액의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 ㆍ통신 사업 수행 사업소만 선택 가능
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면: 기본/연면적세액의 30~100%(지역별 상이)
4. 신고납부
1) 납기
매년 8월 1일~ 8월 31일
2) 신고 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위텍스)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중에 우편 발송됨. 납부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
3) 가산세
① 무신고 가산세 : 세액 × 20%
②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 × 10%
③ 납부지연 가산세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55조)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특례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균등분)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
5. 참조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위텍스 지방세자료실 - 1.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정보
위텍스 자주묻는질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613
인제군청 공지사항 - 2021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관악구청 세무민원 지방세신고납부 - 주민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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