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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목
2021년 적용되는 재산제세 안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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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72
날짜
2021-03-23
첨부파일

[ 취득세 ]

 

 

 

 

1.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85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85이하

1.01~3.0%

-

0.2%

1.21~3.2%

 

9억원 이하

85초과

1.01~3.0%

0.2%

0.2%

1.41~3.4%

 

9억원 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중과세 하단참고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

0.1%

1.6%

 

원시취득(보존등기)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중과세 하단참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가등기

-

0.2%

-

0.04%

0.24%

 

 

2.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취득세율 인상 내용]

종 전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1)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2)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단일세율로 12% 적용)

-> 12%로 인상

 

(3)중과제외 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4)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 시 세율 : 8% 가산

 

3.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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