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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목
법인의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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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7
날짜
2021-03-23
  • 1.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
    * 법인 설립 후 5년 내 수도권에 상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 등록세 중과
    (근거 규정 : 지방세법 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항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1) 일반 취득의 경우(중과)
    구분 일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교육세 0.40% 1.20% 0.80%
    합계 2.40% 7.20% 4.80%
    취득세(취득세)   2.20%  
    취득세 총부담액   9.40%  
    2) 신축의 경우(중과)
    구분 일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0.8% 2.4% 1.6%
    교육세 0.16% 0.48% 0.32%
    합계 0.96% 2.88% 1.92%
    취득세(취득세)   2.20%  
    취득세 총부담액   5.08%  
    3) 증여의 경우(중과)
    구분 일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1.5% 4.5% 3.0%
    교육세 0.30% 0.90% 0.60%
    합계 1.80% 5.40% 3.60%
    취득세(취득세)   2.20%  
    취득세 총부담액   7.60%  


    2. 취득세(구 취득세) 중과
    * 대도시 내에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신축건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
    (근거 규정 :  지방세법 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항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1) 일반 취득의 경우(중과)
    구분 일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
    (*) 신축한지 5년 미만인 건축물만 중과됨.
    취득세(취득세)   2.40%  
    취득세 총부담액   9.00%  
    2) 신축의 경우(중과)
    구분 일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
    취득세(취득세)   0.96%  
    취득세 총부담액   7.56%  


    3. 관련법령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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