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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업원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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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15
날짜
2020-12-23

종업원분 주민세

 

 

작성자 : 김세아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2.15.

 

 

 

 

1. 개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입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2)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함)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1)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도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입사업장 대표자는 종업원에서 제외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종업원에 해당됩니다.

 

   ex)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봅니다.

   사업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도 받지 아니하는 임원은 종업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12.31.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

   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 (2019.12.31.신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2019.12.31.신설)

 

   3) 세율

   해당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나눈 평균 금액이

   15,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0.5%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여부 판단을 위해 월평균금액을 매월 산정해야 합니다.

 

4. 면세점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면세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 <종업원 급여총액 : 1,920,000,000원 일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1,920,000,000 ÷ 12 = 160,000,000

   ∴ 15000만원 이상이기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종업원 급여총액 : 1,740,000,000원 일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1,740,000,000 ÷ 12 = 145,000,000

   ∴ 15000만원 이하이기에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대상

 

5. 신고납부

 

   1) 납부기한 :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산세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20%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세액) 10%

   - 납부부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2.5 / 10,000 * 납부지연일수

 

6.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 5>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2019.12.31.개정)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하여야 하는 달

   -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

   :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019.12.31.개정)

 

   3) 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2019.12.31.개정)

 

   # 일용근로자의 월통상 종업원수 계산 방법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고용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ex) ` 4월 상시근로자 : 10

   ` 410일간 일용근로자 : 20--- 20* 10= 200

   ` 420일간 일용근로자 : 50--- 50* 20= 1000

   : 10+ 1200/ 30= 50

   따라서 4월 통상인원수는 5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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