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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2020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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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04
날짜
2020-01-28

취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2020년 개정사항

 

작성일자 : 2020.01.14.

작성자 : 안미예라 세무사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1) 개정취지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문턱효과 제거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기존

개정 (2020.01.01. 부터 적용)

취득세율 일괄 2%

세율(%)=(취득가액 x 2/3억원 3) x 1/100

1% ~ 3%로 세분화

 

참고: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및 부가세 (3주택 이하)

취득

가액

면적

85m2

종전

개정 (2020.01.01. 부터 적용)

취득

세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총세액)

취득

세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총세액)

6.5

초과

2%

0.2%

비과세

2.2%

(1430)

1.33%

0.133%

비과세

1.463%

(950)

이하

2%

0.2%

0.2%

2.4%

(1560)

1.33%

0.133%

0.133%

1.596%

(1037)

7

초과

2%

0.2%

비과세

2.2%

(1540)

1.67%

0.167%

비과세

1.837%

(1285)

이하

2%

0.2%

0.2%

2.4%

(1680)

1.67%

0.167%

0.167%

2.004%

(1402)

8

초과

2%

0.2%

비과세

2.2%

(1760)

2.33%

0.233%

비과세

2.563%

(2050)

이하

2%

0.2%

0.2%

2.2%

(1920)

2.33%

0.233%

0.233%

2.796%

(2236)

8.5

초과

2%

0.2%

비과세

2.2%

(1870)

2.67%

0.267%

비과세

2.937%

(2496)

이하

2%

0.2%

0.2%

2.4%

(2040)

2.67%

0.267%

0.267%

3.204%

(2723)

 

3) 경과조치사항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2% 취득세율 적용

2019.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 분에 대해 2020.3.31까지 잔금지급하는 경우

2019.12.31까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분에 대해 2022.12.31까지 잔금지급하는 경우

 

 

.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 개정취지

주택소유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기존

개정 (2020.01.01. 부터 적용)

1% ~ 3%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4%

일반 취득세율

 

참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부가세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4%

0.4%

0.2%

4.6%

 

3) 세부내용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일반세율4%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경과조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특례세율 적용

2019.12.03까지 매매계약 체결 분에 대해 2020.3.31까지 잔금지급하는 경우

2019.12.03까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분에 대해 2022.12.31까지 잔금지급하는 경우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

 

1) 변경취지

지방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말까지 세무서에 동시 신고할 수 있었던 유예기간 종료

 

2) 변경내용

기존

변경

국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함께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3) 세부사항

202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함.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1항제12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2019. 12. 31.>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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