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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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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0
날짜
2018-11-29

취득세 비과세

 

작성일자: 2018.11.07.

작성자: 관리자세무사

 

1. 개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으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과세물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취득세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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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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